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은 입력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가산
- 이 계산기는 계속근로일수 365일 이상일 때 금액을 표시
MS PLAY HUBMINI & SIMPLE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예상 퇴직금과 계산 과정을 확인하세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2021-01-01 입사, 2026-08-25 퇴직, 직전 3개월 급여 각 350만 원, 연 상여 200만 원의 예시입니다.
예상 퇴직금: 약 20,263,848원
단순한 급여 구조의 예상액 확인에 적합합니다. 제외기간이나 임금성 판단이 있다면 회사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계산기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다시 확인하세요.
콘텐츠 제작·계산 로직 검수: MS Play Hub 운영자 · 최종 검수: 2026년 9월 29일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합니다. 회사의 근로관계 종료일을 확인하세요.
법정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등 지급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1년 지급액 중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에 해당하는 비율을 반영하기 위한 단순화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거나 제외기간·임금성 판단이 필요한 경우 실제 법정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로직 검토일: 2026-09-29 · 임금 산입 여부나 제외기간이 복잡하면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