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CALCULATOR

퇴직금 계산기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예상 퇴직금과 계산 과정을 확인하세요.

근무·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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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퇴직금

예상 퇴직금-
총 근속일수-
근속연수-
1일 평균임금-
계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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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CALCULATION GUIDE

퇴직금 계산 기준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을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은 입력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가산
  • 이 계산기는 계속근로일수 365일 이상일 때 금액을 표시

계산 예시

2021-01-01 입사, 2026-08-25 퇴직, 직전 3개월 급여 각 350만 원, 연 상여 200만 원의 예시입니다.

  1. 계속근로일수: 2,062일
  2. 평균임금 산정기간: 92일, 반영 임금: 11,000,000원
  3. 1일 평균임금: 약 119,565원

예상 퇴직금: 약 20,263,848원

입력값에 반영되는 범위

반영하는 항목

  • 입사일과 퇴사일 사이의 계속근로일수
  • 퇴직 전 3개월의 세전 임금과 해당 기간의 달력 일수
  • 연간 상여금·연차수당 입력액 중 3/12
  • 계속근로일수 365일 이상 여부와 기본 퇴직금 산식

별도 확인이 필요한 항목

  • 육아휴직·업무상 재해 등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 수당·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및 최저 기준 적용
  • DB·DC형 퇴직연금 차이와 퇴직소득세

단순한 급여 구조의 예상액 확인에 적합합니다. 제외기간이나 임금성 판단이 있다면 회사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계산기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다시 확인하세요.

콘텐츠 제작·계산 로직 검수: MS Play Hub 운영자 · 최종 검수: 2026년 9월 29일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은 어느 날짜를 입력하나요?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합니다. 회사의 근로관계 종료일을 확인하세요.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법정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등 지급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여금은 왜 3/12만 넣나요?

최근 1년 지급액 중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에 해당하는 비율을 반영하기 위한 단순화입니다.

실제 퇴직금이 더 높을 수도 있나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거나 제외기간·임금성 판단이 필요한 경우 실제 법정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계산 로직 검토일: 2026-09-29 · 임금 산입 여부나 제외기간이 복잡하면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